신한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이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취급방침』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마. 수익증권으로서 동법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횟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보험, 오렌지라이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신용정보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 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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