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최초 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의 나이가 100세가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사망보험금이 매년 증가하여 보험료 납입완료 전 대비 최대 200%까지 상승하는 1종(실속형) 1형(프리미엄형)과
경과기간 동안 사망보험금을 정액 보장하는 1종(실속형) 2형(라이트형) 중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하면서 매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암, 당뇨,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입원, 수술, 재해 등 다양한 특약선택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해에 대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전환 시 최초 계약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합니다.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 제외)
단, 연금전환 시 사망보험금이 감소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드립니다.
연 최대 10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함)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종(실속형) 상품은 "해지환급금 일부 지급형"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일정기간 이내에 해지 시 2종(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2종(표준형)보다 적은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이 보험상품은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상품으로 목돈마련이나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저축 또는 연금보험상품과 다릅니다.
종신보험 선택 시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장은 충분하게 들 수 있는지, 100세 시대에 자녀독립 후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 시점, 최소한의 사망보장은 유지하면서 생활비, 의료비등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개발자: 상품개발챕터 권옥현 차장(2200-9219)
관리번호: BM-FW2003-471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2020-0414호(2020.12.11)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1종 |
|
|
1종 |
1억원 |
해지환급금 일부 지급형 상품안내
1종(실속형) 상품은 "해지환급금 일부 지급형"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일정기간 이내에 해지 시 2종(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2종(표준형)보다 적은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해지환급금
1)「"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최초 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의 나이가 100세가 되는 계약해당일」전에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주계약 납입보험료 누계액'에 아래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해지지급률'을 곱한 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
10년납 |
12년납 |
15년납 |
17년납 |
20년납 |
22년납 |
---|---|---|---|---|---|---|
해지지급률 |
100% |
102% |
105% |
107% |
110% |
112% |
2)「피보험자의 나이가 100세가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에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2종(표준형)의 1형(프리미엄형)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자금 전환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자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9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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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 |
계약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른 생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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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주기 |
매년(최소 2년∼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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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정액지급 방식 |
계약자가 수령할 '생활자금'을 정액으로 선택하고, 매년 선택한 생활자금이 해당 해지환급금이 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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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감액 방식 |
계약자가 감액할 ‘보험가입금액 감액 대상금액’을 정액으로 선택하고, 매년 정액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생활자금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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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이후에 신청 가능 -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수 없음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구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보험기간 |
---|---|---|---|---|
1종(실속형) 1형(프리미엄형) |
최소 만15세 ~ 최대 52세 |
10, 12, 15, 17, 20, 22년납 |
월납 |
종신 |
1종(실속형) 2형(라이트형) |
최소 만15세 ~ 최대 63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