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 청구방법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고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의 구비서류 안내 또는 콜센터를 통해 정확한 청구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1588-5005,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청구 서류 접수안내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모바일 접수
인터넷 접수
팩스 접수
보험금 심사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 현황은 사이버센터 > 사고보험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 현황은 사이버센터 > 사고보험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의합니다.
①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②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③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④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상기의 경우 중 ①과 ②는 손해사정비용을 보험회사가, ③과 ④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대해 회사는 동의기준을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지급 또는 不지급
보험금 심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안내(지급설명서, SMS, 유선 안내 등)를 제공해 드립니다.
알아두셔야 할 내용
접수대행서비스
접수대행서비스는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이하 실손의료비) 보험(특약)을 다수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 시 가입된 모든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처음 청구 받은 회사가 보험금 청구관련 서류를 다른 보험사에 전달하여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