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8.3월 사기범은 피해자 A씨(30대, 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
② 이후 사기범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A씨가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 전액을 국가안전보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기망
③ 이에 피해자가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1억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잠적
(사례2) 경찰을 사칭하면서 송금 유도
① '17.12월 사기범은 피해자 B씨(70대, 남)에게 ○○은행 지점장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피해자의 대리인을 사칭한 자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테니 경찰의 지시를 받으라”고 기망 ② 이후 다른 사기범이 경찰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피해자 계좌의 예금 등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금감원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며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 ③ 이에 피해자가 총 3회에 거쳐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27백만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잠적
(사례3) 금감원을 사칭하여 가짜 공문 이용
① '18.2월 사기범은 피해자 C씨(60대, 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통장이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 ②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공문을 보여주면서 안심시킨 후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의 무죄를 입증시켜 주겠다고 기망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 ③ 이에 피해자가 총 5회에 거쳐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36백만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