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출장소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접수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
※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내방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 정당한 상속인 여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제적등본)
-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금치산자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법원판결문(원본)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신청 후 약 5~15일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 확인 가능
- 각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계좌유무이며, 상세 거래내역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속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함
- 조회신청 후 피상속인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출금, 이체 등의 거래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상속인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본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의 확정, 상속포기 등 권리행사와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