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언제까지 내면 될까?보험을 계약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보험료의 납입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만일의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을 때 기억해 두면 좋을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에 대해 알아본다.보험료 납입기간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불입기간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계약의 기본 조건으로 정해져 있다. 납입기간은 보험계약 시 10년 납, 15년 납, 30년 납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즉 향후 경제활동을 얼마나 오래 할 지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을 길게 잡을 수도 있고, 단기간에 납입을 끝낼 수도 있다.보험료 납입유예기간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채 납입기간이 경과했을 때, 납입 기일로부터 납입 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의 유예기간을 말한다. 말하자면 이 기간 안에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