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VS. 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보험 가입을 앞두고, 수많은 보험 관련 전문 용어 앞에서 한번쯤 길을 잃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다 탄탄한 보험 설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보험 용어 풀이. 이번에는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각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본다. 보험금액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보험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바로 보험금액이다. 보험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정해지며,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법률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합의된 약정금액을 말하고, 손해보험에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계약당사자 간에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보험증권상에 임의로 정하여 놓은 금액을 말하며, 이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보험가액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피보험이익)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의미한다.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으로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일부보험ㆍ전부보험ㆍ초과보험의 판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보험가액의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평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보험계약체결 당시와 보험사고 발생 시의 시가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상법은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일단 합의가 되어 협정가액이 결정되면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그 시점의 시가에 의한 가액을 다시 평가하지 않고 협정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