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소규모 펀드는 설정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제 192조 제 1항 및 시행령 제 223조 제 4항에 의거 해지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펀드
펀드명 |
발생일 설정잔액 |
---|---|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
3,155,646,796 |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C5 (주식) |
962,518,553 |
2. 공시사유 발생일
- 2020년 1월 29일
3.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 1항
제 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3조 제 4항
제 223조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④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합니다.